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과 무기계약 전환(고용의제)2024-12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년 제한 원칙과 부당해고 구제, 법 시행일 기준 적용, 사례별 기산일을 정리했습니다.
고용평등계약직 육아휴직과 무기계약 전환 사용기간 산정2024-12계약직·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허용 기준과, 육아휴직 기간이 무기계약 전환 사용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의 적용도 함께 설명합니다.
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고용의제 적용 여부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2023-10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이 입국일부터 3년으로 제한되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 초과 시 고용의제)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외국인고용법 제22조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시정 제도는 적용됩니다.
법원 노동판례공공일자리 기간제 2년 제한 예외 판단 기준2023-02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등교육법 조교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기준2023-02고등교육법 제14조 조교 업무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행정조교·실습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의 해당 여부는 교육인적자원부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계약 사용기간 제한과 반복갱신 판단2023-02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해 반복갱신된 경우,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이 기간제법 적용 회피에 불과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학교 조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기준2023-02대학교 조교와 기간제 교원에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조교 해당 여부와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비정규직기간제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와 무기계약 전환 시점2022-12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와 시행령상 전문자격·복지정책 대상, 특례·일반 계약 전환 시 무기계약 간주 시점을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수습기간·임시직 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2010년대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수습기간과 임시직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시용·수습기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와 파견기간 제한 (2년 초과 사용 기준)2010년대종전·개정 파견법의 파견기간 제한과 2년 초과 사용 시 발생하는 직접고용의무를 발생 요건·예외·근로조건 기준과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보호법 핵심: 서면명시·차별금지·기간제 2년 제한2010년대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제도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차별적 처우 금지와 시정, 기간제 2년 사용기간 제한과 그 예외,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을 다룹니다.